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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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시점을 모래시계와 큰 종료 문구로 강조한 대표 이미지

전월세신고제, 아직도 “요즘은 계도기간이라 괜찮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유예됐던 제도라 아직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 나도 신고 대상일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전세든 월세든,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룸 하나만 구해도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계약은 소액이라 상관없겠지”라고 넘겼다가 걸리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가 단순 지연부터 고의 거짓 신고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통장 내역 형태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순 지연·미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 고의적 거짓 신고 (임대료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등): 최대 100만원

단순히 깜빡하고 늦게 신고한 경우와,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임대료를 낮춰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실수로 늦었다면 억울하게 100만원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니 미루지 않는 게 낫습니다.

갱신 계약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일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갱신하면서 임대료(보증금·월세)가 변동됐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했던 집인데 또 해야 하나” 싶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와 헷갈리기 쉬운 관계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신고제 상의 “신고”는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하지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안 냈다면, 보증금을 지킬 대항력의 핵심인 확정일자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도 함께 제출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 방법, 필요 서류를 공식 문서 형태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점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두 사람 모두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서에 신고 필증(접수증)을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신고 이력이 확정일자와 함께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 계약 후 이사가 잦은 1인가구·직장인이라면,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같은 날 한 번에 처리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6월 1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바뀌면 그 시점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Q2. 단기 임대나 하숙은 대상인가요?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닌 단기 숙박, 하숙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만 해당합니다.

Q3.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지자체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신청 내역 등을 통해 미신고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걸리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30일 기한을 지키는 게 안전합니다.

Q4.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 자체가 과세 자료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소득 관리가 투명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이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Q5. 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정리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이미 1년도 더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갱신하면서 임대료가 바뀌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특히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 제출을 빠뜨려 확정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이라면 전세사기위험분석 서비스로 집과 임대인 위험도부터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처와 문의처

구분신청문의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통합콜센터 (평일 09:00~18:00)
정부24 연계 신고정부24국민콜 110
방문 신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관할 주민센터 대표번호

문자나 메신저로 “대리 신고 수수료”, “과태료 면제”, “확정일자 보장”을 안내하는 경로는 이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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