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석 달째 곤두박질치는데 당장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토해볼 만한 게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비를 넘기는 사업장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혜택이거든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대표님이든, 회사에서 갑자기 휴업 얘기가 나와 불안한 직장인이든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 내용이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어떤 제도인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 줄거나 업황이 나빠져 인력을 줄여야 할 상황에 놓인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비를 넘기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고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게 인건비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원을 정리하지 않고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일을 쉬게 하고 휴직수당을 주는 유급휴직, 수당 지급 여력조차 없을 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무급휴업 그리고 무급휴직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것이고요. 정부는 그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되돌려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지원금액 얼마나 받나
| 구분 | 지원율 | 비고 |
|---|---|---|
| 유급휴업(일반) |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 1일 상한액 6.6만원 |
| 유급휴업(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 1일 상한액 6.6만원 |
|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 1일 상한액 6.6만원 |
| 무급휴업·휴직 | 평균임금 50% 범위 내 직업안정기관장 결정 |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한도 |
표에서 보듯 지원율은 방식과 기업 규모, 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아무리 휴업수당을 많이 줘도 근로자 1인당 하루 지원금은 6만 6천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 때문에 대기업이든 고임금 근로자든 실제로 받는 지원금은 비슷한 선에서 묶이게 되죠. 지원 기간도 무한정이 아니어서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을 합쳐 한 해 180일까지만 지원되고, 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통틀어 180일이 한도입니다.
조건별로 실제 얼마인지 계산해봤습니다
| 상황 | 계산식 | 1인 1일 지원금 |
|---|---|---|
| 중소기업, 유급휴업, 휴업수당 일 6만원 지급 | 6만원 × 2/3 | 약 4만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휴업, 휴업수당 일 6만원 지급 | 6만원 × 9/10 | 약 5만4천원 |
| 대규모기업, 유급휴업, 휴업수당 일 10만원 지급 (지원율 1/2) | 10만원 × 1/2 | 5만원 |
| 중소기업, 휴업수당 일 12만원 지급 | 12만원 × 2/3 = 8만원이나 상한 적용 | 6만6천원(상한액) |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원율이 9/10까지 올라가 실제 받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대규모기업은 기본 지원율이 낮게 잡혀 있어서 같은 휴업수당을 줘도 손에 쥐는 지원금이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휴업수당을 아무리 후하게 책정해도 하루 6만 6천원이라는 상한선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위 표 마지막 사례처럼 계산상으로는 8만원이 나와야 하지만 상한액에 걸려 6만 6천원만 지원되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발생하거든요. 사업장 규모와 업종 지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 지원금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 유급휴업: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을 20% 초과해 줄여야 합니다.
- 유급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근로를 면제해줘야 합니다.
- 무급휴업: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업 규모별 최소 인원을 채워야 합니다. 19명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50% 이상, 20~99명은 10명 이상, 100~999명은 10% 이상,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이 대상이 돼야 하고요.
-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이나 피보험자 20% 이상의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30일 이상 실시하며 기업 규모별 최소 인원 기준(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입니다. 피보험자격을 얻은 지 90일이 안 된 근로자,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예고받은 근로자, 경영상 이유로 이미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는 애초에 고용유지조치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직계비속도 마찬가지로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전체 직원이 아니라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실전 가이드
신청 전 주의할 점
고용유지조치는 실시하기 전에 계획서부터 내야 순서가 맞습니다.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은 실시 전날까지,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은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미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한 뒤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일정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면 변경 신고도 미리 해야 한다는 점을 챙기셔야 하고요.
이런 경우 탈락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한 달 동안 정리해고나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 명예퇴직처럼 인위적인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조치 기간 중에 새로 사람을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이 계절적으로 줄어드는 게 뻔한데도 3년 넘게 같은 달마다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과거 2년 안에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조치 종료 후 6개월 안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감원하면 새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계획서와 다르게 조치를 진행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내가 되는지 확인하는 법
본인 회사가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우선 매출 감소나 재고량 증가 같은 경영 악화 사실을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실시 방식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워크24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 유급 방식은 실시 전날까지, 무급 방식은 실시 30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매출액 장부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처럼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서류와 노사협의회 회의록이나 근로자대표 선임서처럼 근로자 측과 협의했다는 증빙,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소정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요. 무급휴업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서도 필요합니다.
이후 계획한 대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제로 진행하고 중간에 내용이 바뀌면 변경 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가 끝나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는 지원금 신청서와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이나 휴직수당 지급대장 같은 실제 지급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접수 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통 1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확인이 오래 걸리면 통보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모집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회사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시 접수가 계속 유지되는지,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가 있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신청 전에 워크24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A.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내고,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 일부를 보전받는 구조거든요.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Q2.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특정 모집 시작일과 마감일이 정해져 안내되진 않았습니다. 회사가 휴업이나 휴직을 계획하는 시점에 맞춰 계획서를 내는 방식이라 상시 신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정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3. 무급휴업과 유급휴업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유급휴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에서 9/10을 상한액 6만6천원 안에서 지원받지만 무급휴업은 수당 지급 자체가 없는 대신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이 금액을 정해 지원합니다.
Q4.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신규 채용이 있으면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해 지원금이 끊길 수 있으니 채용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5.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A. 워크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규모, 업종, 실시 방식별 요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처와 문의처
| 구분 | 신청·확인 | 문의 |
|---|---|---|
| 온라인 신청 | 신청 페이지 | 고용노동부 |
| 제도 상세 안내 | work24.go.kr | 고용노동부 |
| 참고 자료 | moel.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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